성수기나 배송상품의 수가 더 많아 지면 분실상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FEDEX와 UPS 를 통한 배송건은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모든 배송건에 대해 수령인 사인을 받기 때문에 마이홈 창고 담당직원의 서명이 있는 것은 모두 마이홈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명하고 수령된 모든 상품은 담당직원별 보관선반과 지정공간에 입고되기 때문에 담당자의 책임소재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미국 USPS와 트레킹번호가 L로 시작되는 LaserShip 이라는 회사로 배송되는 상품의 분실건입니다.
간혹 FEDEX 나 UPS가 출고한 배송상품을 USPS가 이어받아 배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FEDEX 나 UPS가 픽업한 쇼핑몰 발송건을 USPS가 넘겨받아 FEDEX SmartPost, UPS SurePost, Delivered by local post office 등의 표시로
배송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USPS의 불확실성이 적용됩니다.
USPS와 LaserShip의 배송건은 특수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서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내 경우는 예외 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도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위 두회사의 배송건은 실제로 저희가 책임 지지 못하는 분실건이 발생 합니다.
POST BOX에 두었다, 몇시에 배달 하였다(간혹 직원이 아닌 사람의 서명까지 있는) 라고 기입해둔 자료가 배송조회 자료에 뜨지만, 저희는 POST BOX를 운영하지 않으며 USPS와 LaserShip이 배송했다는
해당 시간이 마이홈이 매일 배송받던 시간이 아니어서 USPS나 LaserShip 담당자에게 ‘그날 우리가 수령한것 외에 추가로 한번 더 왔다는 말이냐’ 라고 문의하여
‘평상시 오던 시간에 한번만 왔고 마이홈의 배송 담당자는 나 한명이다’ 라는 답변을 받아도 해결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
상품을 보낸 쇼핑몰에 클레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쇼핑몰에서 50%던 100%던 상품을 다시 보내던 보상을 해줄것이니, 그 방법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품을 마이홈에서 수령하지 않은것은 저희도 알고 배송 담당자도 알지만 USPS나 LaserShip에서는 보상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상황은 성수기에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메이저 배대지의 하루 물량이 모두, 다른 메이져 배대지로 도착하고 담당직원서명까지 수령완료로 되어 있던 일도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달 가까이 상품을 찾지도 못하고 큰 혼란이 생겼었지요,.. 경험이 많은 회원님들은 아마도 이런일들을 많이 아실겁니다.
회원님은 도착했다니 마이홈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시고, 저희는 배송을 받지 못했고,....
분명한 것은 마이홈 창고에 수령된 상품은 반드시 마이홈 창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원께 잘 못 배송을 보낸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누가 어느 회원에게 잘못 보냈는지
모두 확인이 됩니다. 이런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USPS 나 LaserShip 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회원님들께서 쇼핑몰에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클레임을 해 주십시오.
회원님들께 번거로운 일이며 귀찮은 일이라는것을 잘 압니다.
쇼핑몰은 USPS 나 LaserShip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회원님께 보상을 해드린 후 USPS 나 LaserShip회사로 부터 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마이홈이 수령 후 출고한 상품에 대해서 300달러 보상보험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번의 배송으로 많지 않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일차적으로 마이홈에 항의를 하시게 되는 상황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령하지 않은 배송건에 대해서는 마이홈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희의 잘못이 있는 부분은 이때까지 그러했듯이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저희의 잘못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셀러와 상의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분실상품의 책임건에 대한 긴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