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마이홈에서는 회원님께서 저희 사이트에 등록해주신 물품명과 가격을 그대로 세관에 전달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물품명과(실수 또는 허위기재) 가격 기입건이 세관에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선 과태료가 부가되면 과태료 납입시까지 물품은 통관되지 않으며, 회원님께 과태료가 청구되게됩니다.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품명오류 청구액
일반통관 대상 물품 (목록 배제건 포함) : $100 (건당)
목록통관 대상 물품 : $200 (건당)
2. 가격오류 청구액
$50 (건당)
물품명 및 가격에 대한 조사는 목록통관이 확대된 이후 세관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물품명 및 가격을 표기해 주시어 회원님께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