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A마이홈 입니다.
특송물품 세관검사안내문 관련 공지 드립니다.
세관에서는 물품의 검사와 포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검사로 인한 판매자와 수하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물품을 직접 열어 검사한 뒤, 물품을 검사하였다는 안내문을 박스안에 넣을 예정입니다.(목록통관, 일반통관 물품 동일)
해당 안내장은,첨부와 같습니다.
* 특송업체 목록통관 물품 중,검사건으로 선별 및 검사 한 건,
* 관세사 일반통관 물품 중,검사건으로 선별 및 검사 한 건 에 한하여
각 검사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표기된 안내장을 물품 포장시 동봉하게 됩니다.
시행시기: 2015년4월27일 검사건부터,안내장 동봉 시행.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