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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2014년1월1일부터 적용되던 "도로명주소" 통관이 12월3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12월3일부터는 세관신고때 100% "도로명주소"를 적용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인 2014년12월3일 이후에는 "지번주소"로 세관신고시 오류통보되며 "도로명주소"가 재확인 되어야만 통관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번주소"를 사용하신 회원님의 통관건은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 시행일(한국통관일 기준) | 사업자물품의 통관건 | 11월 3일 | 개인물품의 통관건 | 12월 1일 | USA마이홈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가입하실 때 도로명주소를 가입정보에 등록하시어 오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를 말함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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