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품(특송화물 등) 검역에 관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2015-03-03 10:48:19)  

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수입유가공품(특송화물 등)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 지역본부의 공문을 수령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수입이 가능한 유가공품의 범위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 2011-35호)] 별표2의 살균가공의 범위에 부합되는 물품.

- 구제역 청정국 :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 가능 국가
- 살균처리(UHT, HTST, LTLT) 또는 유산균 등으로 발효처리한 유가공품
- (구제역 비청정국)

*국제기준(OIE)에 의해 살균처리(UHT, HTST), 가온처리(Thermization, 치즈류에 한하며 57~68℃, 15초 이상 열처리 후 숙성시킨 것) 또는 유산균 등으로 발효처리한 유가공품.
* UHT(초고온순간처리법) : 130~150℃에서 0.5~5초간
* HTST(고온단시간살균법) : 74~76℃에서 15~29초간
* LTLT(저온장시간살균법) : 65~68℃에서 30분간

* 단,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판매 되고 살균,발효 처리 되었다고 확인되는 5Kg 이하의 유가 공품은 상기 확인 방법을 생략할 수 있음.

2. 수입 검역 절차

특송화물등으로 수입되는 유가공품은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수입검역을 실시한 후 자가 소비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수입 신고 절차 생략 여부 결정.

 

*주의사항

유가공품(유청, 우유류, 치즈류, 분유류 등)은 농림수축산물과 관련하여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5KG입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바로가기 링크: http://cafe.naver.com/usamyhome/162)를 참조해주세요. 

 

관세청에 게재된 목록통관 Q&A
(바로가기 링크: http://cafe.naver.com/usamyhome/35)를 참조하시면,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아기분유는 검역대상,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1회 5KG만
자가사용인정기준으로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일때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5KG를 초과할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문 2013년 3월 8일자 기준, '열처리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http://www.qia.go.kr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031-467-1700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마이홈가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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