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단순기재 관련 과태료부과 안내
글쓴이 :  관리자 (2015-03-02 17:38:13)  

아래의 내용은 2015년5월8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최근 세관의 공지에 의하면, 상품명을 간략하게 적거나 품번등만을 기재할 경우에 '품목단순기재'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목록통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회원님께서 저희 사이트에 등록해주신 물품명과 가격을 그대로 세관에 전달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물품명과(실수 또는 허위기재) 가격 기입건이 세관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USA마이홈 회원님께서는 배송신청서 작성시에 상품명 및 브랜드정보를 그대로 자세히 기재해주셔서 

세관신고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선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납입시까지 물품은 통관되지 않으며, 회원님께 과태료가 청구되게됩니다.

2015년 5월부터는 물품명 오류 및 허위기재, 가격 허위기재에 대한 과태료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품명오류 청구액
일반통관 대상 물품 (목록 배제건 포함) : $100 (건당)
목록통관 대상 물품 : $200 (건당)
 
2. 가격오류 청구액 
$50 (건당)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셔서 꼭 피해보시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품목 단순기재/품명오류/가격오류의 예시

 

1. 상품명이 한글로 입력된 경우 

예시: Polo(O) 폴로(X)

-상품명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상품명이 숫자 혹은 알수 없는 문자로만 입력된경우

예시 : 12342, #$@, DS

 

3.브랜드명, 제품명, 모델명 만을 입력한경우

예시

-Polo(x)

-Polo white sleeved tee(O)

-N3432(x)

-Nike Men's running Shoes N3432(O)

-6pm, Saks 등의 쇼핑몰의 경우 하나의 사이트에서 여러 브랜드들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배송신청서 작성시 품명란에 6pm이나 Saks 등의 쇼핑몰의 이름이나 주소가 아닌 각 해당 제품의 제조 브랜드(ex. Nike)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4.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경우, -를 붙이는 경우

  NIKEMEN'SRUNNINGSHOES(x)

  NIKE-MEN'S-RUNNING-SHOES(x)

  -NIKE MEN's RINNING SHOES-(x)

  NIKE MEN's RUNNING SHOES(O)

 

5. 광범위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시

-Vitamine

-Food

-Shoes

 

6. 약어만 기재한 경우

 

 

 

*단순기재 바른기재의 대표적 예시

 

단순기재 : 브랜드 zara 상품명 Shirt

바른기재 : 브랜드 ZARA 상품명 Flower shirt s/m S20

 

 

*또한 스펠링, URL의 주소도 꼼꼼히 검사한다고 하니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럼 회원님들 모두 이점 유의해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품목단순기재에 의한 과태료 부과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USA마이홈의 책임이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마이홈가족 드림

 
Name    Pass   

   
이전글 세관 과태료 관련안내 15-03-03 3669
다음글 USA마이홈 오픈 15-02-02 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