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위조상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 243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을 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30일부터 관세청에서 짝퉁상품을 용도와 수량 관계없이 전면 통관금지를 시행합니다. 이전의 경우 개인이 소량으로 수출입하는 짝퉁 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일부 허용하였으나 짝퉁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앞으로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통관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USA마이홈 회원님들께서는 이점 꼭 주의하셔서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USA마이홈과 함께 즐거운 직구되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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