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재출고 관련해서 재안내 드립니다.
글쓴이 :  마이홈 (2015-12-07 15:14:15)  
안녕하세요, USA마이홈 회원여러분
 
 
선출고 신청건의 반환/재출고 관련 재안내 드립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선출고건은 출고 이후 시간부터 48시간이내(출고 다음다음날 새벽6시까지)에만 결제가 되시면 됩니다.

48시간이 지나서도 결제가 안된 경우는, 통관완료 되어 우체국으로 넘어간 상품이 다시 통관장으로 리턴되어
창고보관되기 때문에, 운송장번호가 변경되며, 반환청구비용/창고보관료(1일 5달러씩)가 추가 결제되어야 재출고가 진행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 반환청구가 된 후에는 당일이나 그 다음날 택배를 다시 수령할수가 없습니다.

통관장을 거쳐 한국 택배사로 반송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택배기사님이 가지고 계신 상품이 다시 통관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출고건도 포장 완료후 배송비 안내 핸드폰 문자를 드리고, 출고 후 24시간이내 결제가 안된경우는 메일로 조속한 결제와 반환청구비용/창고보관료(1일 5달러)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4시간이 더 지나서도 결제가 안된 경우에는 반환청구(리턴) 명령이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택배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문의를 주셔도 한번 반환요청이 된 건은 통관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회원님께서 반환청구비용/창고보관료(1일당 5달러)를 결제하신 후에 운송장 번호가 변경 부착되어서  재출고가  진행 됩니다.

 
반환/재출고건은 미국마이홈과 한국통관장, 한국배송사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품을 제날짜에 못 받게 되시는 회원님이나 마이홈,한국통관장,한국배송사 모두 출고 후 2일동안 결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8시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사오니, 해당시간내 결제 해주시면 반환청구비용은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48시간내 결제가 불가한 상태이시면 출고보류 또는 포장보류 옵션을 통해 원하시는 출고날짜를 직접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합산과세나 기타 회원님께서 필요하신 입항시간 조절을 위해 출고보류와 포장보류 옵션을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하십니다.

통관장으로 반환된 상품에 대해서는 10일이내 재출고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통관장 반환 후 10일이 지난 후  발생하는 해당 상품의  분실, 파손등은 마이홈에서 책임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관 통관장은 일일물동량이 엄청난곳이기 때문에 반환된 상품에 대해  10일 이상 관리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회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A마이홈가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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