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USA마이홈 회원 여러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과세 상한 기준가격이 조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11월27일 부터 시행 된 개정안으로 모피, 귀금속, 보석의 경우는 변경 내용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 2015년11월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물품들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급 시계 등에 대하여는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1조(組)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물품 | 개정 전 | 개정 후 |
보석, 귀금속 제품 1개당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 | 500만원 | 500만원 |
고급 모피와 그 제품 (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 | 500만원 | 500만원 |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 500만원 | 200만원 |
고급 시계 | 500만원 | 200만원 |
고급 융단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 500만원 | 200만원 |
고급 가방 | 500만원 | 200만원 |
고급 가구 1조(組)당 | 1,500만원 | 800만원 |
고급 가구 1개당 | 1,000만원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