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 안내
글쓴이 :  마이홈 (2015-11-30 15: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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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USA마이홈 회원 여러분
 
한국시간  2015년 12월1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안내 드립니다.
 
미주발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은 변경 없으나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한도(일반통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 금액이 변동 되었습니다.
 
현재는 총 과세 금액(물품가격 + 선편운임)이 15만원 이하 일 시 면세 범위였으나 
개정안이 시행 되는 12월 1일(화) 부터는 면세기준이 물품가격 $150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관세청 공문 첨부 하였습니다.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일 : 2015년12월1일  한국 입항분 부터적용
 
  

구분

목록통관 기준금액

소액물품자가사용면세한도

미주발

현행

물품가격 USD $ 200 이하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개정

변동없음

물품가격 USD $ 150 이하

기타지역

현행

물품가격 USD $ 100 이하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개정

물품가격 USD $ 150 이하

물품가격 USD $ 150 이하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른 관세가 면세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 및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의 탁송품과 
관련하여기준 금액을 각각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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