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적용되어 관세 혜택을 받을 제품은
신청서 작성시 제품명 앞에 꼭 [MADE IN USA] 라고 적어 주십시오.
또 수입신고시 해당 화물이 FTA 협정국에서 제조된 화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관에서 MADE IN USA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 합니다.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첨부된 FTA원산지증명서 양식[수출자(셀러) 또는 화주가 일괄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과
구입하신 쇼핑몰의 제품설명 캡처 및 URL , 사이트의 오더내역, 카드결제 내역을 캡처 해두시고 요청이 있을시 언제라도 제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MADE IN USA] 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에 세관에서 따로 확인하여 관세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미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위 내용처럼 미리 준비 해주십시오.
혹시 이미 통관이 되어 관세납부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아래내용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세사에 연락을 주시면 관세정정이 가능하십니다.
이미 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 환급절차 심사는 1~2개월 정도 소요 되며 심사 후
차액이 회원님 통장으로 바로 입금 되기 때문에 세관에서 관세사나 저희에게 따로 통보가 오진 않습니다
-FTA원산지증명서 양식
-해당 화물이 MADE IN USA 임을 알수 있는 판매 website 의 제품설명 캡처 및 URL
-사이트의 오더내역 캡처
-카드결제 내역 캡처
담당관세사 : 관세법인 영인
- 담당자 : 조영욱 대리 / 전화번호 : 032-742-8160 / 팩스: 032-742-8163 /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