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회사용 물품 통관에 대해서 세관에서 전달받은 공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세관공문 파일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용품을 목록통관으로 요청하시는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의 공문내용을 참조하시어 회사용품 목록통관에 대한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특송화물은[관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미화10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한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업체)의 경우 견본품(샘플용)을 반입할 때는 일반적인 목록통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세금을 지불하고 물품을 반입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세관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판매용 물품인데 견본품(샘플용)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둘째, 회사 판매용 물품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여러명의 개인으로 나눠서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첨부된 공문은 견본품(샘플용품)이 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목록통관 회사용물품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공문
2. 상용 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