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목록통관이란?
한미FTA 협정이후,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하여 반입하는 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서는 총결제금액(=물건가격+미국내tax+미국내배송비)=$200까지는 관부가세로 면세로 통관이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이며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4년 6월 16일 기준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목록 통관대상품목이 확대되었으며 아래의 일반품목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세청의 공식발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통관 대상품목
-의약품 : 발모제, 임신테스트기, 감기약, 해열제, 두통약, 소화제, 파스, 반창고 등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엽산제품, 글루코사민, 프로폴리스, 오메가3 등
-야생동물 관련 제품 :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농림축수산물류 : 원두커피, 차, 씨앗, 조제분유, 반려동물 사료, 햄, 치즈, 견과류 등
-식품류 :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설탕과자, 초콜릿류, 소스, 혼합 조미료, 조제과실 등
-기타 : 총포, 도검, 화학류, 마약류, 한약제, 기능성 화장품(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스테로이드 화장품, 전자담배, 주류 등
*일반통관 품목들은 총과세가격(=총결제금액x고시환율+과세운임)이 15만원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총결제금액 = 물건가격+미국내tax+미국내배송비
*총과세가격 = 총결제금액x고시환율+과세운임(아래의 과세운임표 참조)
주의사항
-목록통관 품목일지라도 한가지라도 일반통관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부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라도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불성실 혹은 부정확히 기재하면 목록통관에서 배재되어 일반통관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관 및 세금
일반통관
목록통관 품목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초과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법상. 물건값과 국제배송료의 합이 15만원을 넘지 않는경우 개인이 직접 사용할려고 수입하는경우에는 관세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건값과 국제배송료의 합이 15만원을 넘는경우와 개인의 사용용도가 아닌 판매의 목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과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국제배송료는 저희가 고객님들께 청구하는 실제 비용이 아닌 나라에서 무게별로 배송료를 따로 정해두었으며 이 배송료는 물건값이 20만원 이하인경우와 20만원이상인경우에 그값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150불짜리 의류의 경우 무게를 2파운드 라고 가정하고 고시환율이 1200원일때 지불해야하는 관세는 (의류의 경우 관세는 13프로 입니다) 150불짜리 옷값*1200 (고시환율) = 180,000 + 국제배송료 20만원이하 2킬로 선편배송료 13.000원을 더한 값이 193.000 원이니 여기의 13프로인 25.090원이 관세이고 193.000원 + 25.090 원 의 10프로인 21.809 원이 부가세입니다.
150불짜리 옷을 구매하시면 총 관세및 부가세로 46.899원을 세관에 지불하셔야 한답니다.